관악구 전세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방법(+50만원)
2025년 현재,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금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지원 내용부터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내용
주거안정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집수리, 법률 상담, 심리치료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입니다.
- 지원금액: 50만원 (1회 한정, 정액)
- 지원조건: 희망 회복 이행 필수 (집수리, 상담, 치료 등)
- 주의사항: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중 1개 항목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① 관악구 관내 전세피해 결정자
- ② 타 지역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전입(예정)한 자
- ③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자 및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악구여야 하며, 희망 회복 이행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신청은 피해 결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2024년 1월 이전 피해자: 2025.01.15. ~ 03.31.
- 2024년 1~6월 피해자: 2025.04.01. ~ 05.31.
- 2024년 7~12월 피해자: 2025.06.01. ~ 07.31.
- 2025년 1월 이후 피해자: 2025.07.01. ~
※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수)
❶ 방문 신청
- 장소: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 시간: 평일 09:00 ~ 18:00
❷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보조금24 (www.gov.kr)
- 검색어: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5.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전·현주소 확인)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서식3)
- 희망 회복 이행 내용 증빙서류(서식4)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놓친다면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 결정 시기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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