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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수행경비 지원금 신청방법(+100만원)

by 하쿤55 2025. 4. 30.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수행경비 지원금 신청방법(+100만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관악구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수행경비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 등 직접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전세피해자에게 소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1회 정액 100만원
  • 지원항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소송 진행에 따른 실비
  • 비지원항목: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의사항: 관악구의 5대 전세피해 지원사업 중 1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악구 관내 전세피해 결정자
  • ② 타 지역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 전입(예정)자
  •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자 또는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포함
  •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 등)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시점에 관악구여야 하며, 반드시 소송 이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이전 결정자: 2025.01.15. ~ 03.31.
  • 2024년 1~6월 결정자: 2025.04.01. ~ 05.31.
  • 2024년 7~12월 결정자: 2025.06.01. ~ 07.31.
  • 2025년 1월 이후 결정자: 2025.07.01. ~

※ 정해진 기간 외 신청 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❶ 방문 신청

  • 장소: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 시간: 평일 09:00 ~ 18:00

❷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2)
  • ② 주민등록등본(전·현주소 확인용)
  • ③ 통장사본
  • ④ 전세사기피해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 대리인 신분증 사본
  • ⑥ 법적절차 이행서류: 소송 서류, 법원 접수증 등 (보증금 반환 소송 증빙)

관악구청의 전세피해자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제도로, 소송 절차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고문은 관악구청 또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