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지원 항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 합산이 시술비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음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지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시술비와 약제비 중 지원 가능한 금액 지급
- 개인 지급: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에 대해서만 지원
- 지급 주의사항: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단, 중구민만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
방문 신청: 평일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시 ~ 5시,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해당 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또는 약국 봉투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 함, 카드 전표 아님)
- 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중구보건소 (☎ 02-339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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