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by 하쿤55 2025. 4. 9.

 

최근 들어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직 자체를 포기한 이들도 많아, 단순한 취업지원만으로는 이들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이 아닌,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향상을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수당, 인센티브,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이 대폭 강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념부터 참여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전부 정리했다. 해당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구직 단념 상태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장기 미취업자 및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시 일정 금액의 수당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되찾는 데 초점을 둔다.

2. 프로그램 유형 및 지급 금액

■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 참여수당: 50만 원 (1회 지급)
  • 이수 인센티브/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 참여수당: 총 150만 원 (50만 원 x 3회 분할)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6개월 내 취업 +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 참여수당: 총 250만 원 (50만 원 x 5회 분할)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취업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업준비 활동 시)
  • 취업 인센티브: 위와 동일

3. 신청 자격

다양한 청년 유형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또는 퇴소 예정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퇴소한 18~34세
  •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 중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단, 고용보험 상 구직급여 수령자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부 교육기관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구직회원 전환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
  •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 사본 등록
  • 신청기관 선택

신청은 상시 접수이며, 각 지역별 정원에 따라 마감될 수 있다. 접수 전 본인의 거주지 해당 기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5. 참여 꿀팁

  • 중장기 프로그램 수당이 더 높고 취업 인센티브도 크므로 적극 권장
  • 수료 조건(출석률, 과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 준비 필요
  • 동일 연도 중복 참여는 불가하므로, 단계별로 전략적인 계획 수립 필수
  •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가능

결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도전의 기회다.

그동안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되어, 금전적 부담 없이 자기 개발과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